제주큰동산 역사뜨락/제주도 향토사

제2절 군현시대의 탐라 - 제주의 민란과 그 원인

제주큰동산 2007. 11. 12. 20:00
 

 4. 제주의 민란


  고려시대 제주도에서의 민란은 제주가 탐라군으로 편제된 이후부터 일어났다. 특히 고려 의종 7년(1153) 탐라군이 현으로 강등된 이후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와 토호·권세가의 토지 겸병, 조세·貢賦의 가중이 더욱 심해져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케 했다. 따라서 민란의 원인은 대부분 관리의 탐학과 수탈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한 사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의종 22년(1168) 11월조에 「탐라안무사 趙冬曦가 임금을 뵙고 아뢰기를, “탐라는 험하고 멀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미치지는 않으나 토

지가 비옥하여 경비 정도는 나오는 곳입니다. 전에는 공납과 조세가 번거롭지 않아서 백성이 생업을 즐겼는데, 근자에 관리의 불법으로 인하여 적의 괴수 良守 등이 모반하여 수령을 축출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新增東國與地勝覽》제주목조에 「그 풍속이 야만스럽고 거리가 먼데다

성주·왕자·토호의 강한 자가 다투어 평민을 차지하고 사역을 시키는데 이를 人祿이라 하며, 백성을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였고, 또 계속하여 기록하기를,「그 땅에 돌이 많고 건조하여 본래 논은 없고 오직 보리·콩·조가 생산된다. 그 밭이 예전에는 경계선이 없어서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차츰 침식해 들어가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다.」


  《고려사절요》원종 원년(1260) 정월조에는 「판예빈성사 羅得璜을 제주부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앞서 宋邵가 제주부사로 있다가 부정을 저질러 파면당한 바 있는데, 사람들이 “제주가 지난 날에는 작은 도적(宋邵)을 치렀는데 지금은 더 큰 도적(羅得璜)을 만났다”고 하였다.」


  일단 민란이 발생하면 조정에서는 안무사를 파견하여 선무하거나 탐관오리를 파면, 혹은 유배시키기도 하였지만, 항구적인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민란은 근절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민란의 당사자들은 눈앞의 탐관오리의 축출이나 선정관의 파견을 요구하였을 뿐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가. 민란의 발생


   제주도에서의 민란의 발생 기미는 이미 문종 때부터 그 징후가 엿보인다.  《고려사》문종 12년(1058) 8월 을사조에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어서 장차 송나라와 교통하려 했을 때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 또 탐라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를 타는 것으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해 가을 재목을 베어 바다를 건너 새로 절을 짓느라고 노고가 이미 많았으며, 이제 또 거듭 괴롭게 한다면 다른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당시 고려에서는 불사를 짓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상당량의 재목을 벌채하였으며, 이후 고종 때에도 팔만대장경의 조판을 위해 완도, 거제도, 울릉도에서와 함께 제주도산 후박나무가 대량으로 반출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노역의 징발도 제주도민에게는 더없이 고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탐라국의 형태에서 고려의 군현으로 개편된 이후부터 기록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반란의 요인이 대부분 파견된 관리의 탐학 등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민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