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독 도 영 유 권 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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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배경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배경을 경제·군사·정치부분과 일본인의 역사의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풍부한 경제적 자원
독도는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일본 서해안 어민의 대부분이 동해를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어서 독도가 EEZ의 기점이 된다면 어업자원 확보의 교두보가 된다.
독도 근해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methane hydrate, gas hydrate)이 독도 주변 등 한반도 해역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신해양법은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인접국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크다.
일본 정부는 1996년 1월 200해리 신해양법을 채택하고, 2월 20일 내각회의는 일본 EEZ 전면 설정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일부 수역을 (경제수역 설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독도를 EEZ기점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군사적 요충지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하게 된 때는 1904년 러일전쟁이었다. 그 후 추가로 울릉도와 독도 망루를 설치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독도와 일본 이즈모노구미(出雲國) 마쓰에(松江)사이에 해저전선을 설치하였고, 시마네현 고시40호라는 사전 작업을 하였다.
나까이 요오사브로의 '리양고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 은 조선 통감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해군성·내무성·외무성이 개입되면서 독도침탈계획서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島根縣 告示) 40호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합국과 일본의 대일강화조약이 체결 과정에서 독도에 기상관측 시설과 레이더를 설치하면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서를 보낸다. 미 국무부는 시볼트의 의견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미국측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수정했다. 1차∼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시볼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6차 초안에는 일본영토로 포함되었다.
정치권의 이용
일본의 정치·사회의 중심에는 우익이 자리잡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 유사 법제 추진, 교과서 왜곡은 우경화로 나아가는 일본의 오늘날 모습이다.
천황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경화는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독도·북방영토·조어도문제는 국내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신사참배와 하시모토 내각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민당의 독도탈환 총선 공약 제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모리 연립내각의 일본제일주의는 우익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익단체의 발언이 강화 된 것도 정치인의 독도 망언을 증가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 출신이 70%인 국회는 어민들의 주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잠재된 침략의식
일본은 '폭력과 탐욕'의 결과인 시마네현 고시를 정당한 국제법 행사로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사실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교과서를 통해 교육시키고 있다. 전쟁을 미화하고 교육시키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할 것이다. 지금도 '아시아 해방'을 실현하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과 세계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침략을 통한 세계지배가 일본의 사명이라는 의식은 일본 국민의식의 바탕에 깔려 있으며 이는 일본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
일본 문화청에서 발행한 『종교연감』은 '신도'를 '신과 신령에 관련된 신념 및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 뿐 아니라 널리 생활 속에 전승되어 온 태도나 사고 방식까지 함의한다'라고 정의했다.
고대 종교로부터 발전한 신도는 시조신과 조상신 숭배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메이지 유신이후 종교적 권위의 상징으로 존재했던 천황은 메이지 정부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수단과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활용되었다.
특히 메이지 유신이후 신도는 국가종교로 발전하여 무력에 의한 세계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시조신 아마테라스오미가미의 신칙(하늘 세계를 지배하는 아마테라스의 자손이 지상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여 한다)과 신칙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천황에 대한 사상적 배경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다. 천황의 나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침략적 세계관은 팔굉일우(八紘一宇)·만세일계(萬世一系)로 함축되고 이는 일본인의 정신 밑바탕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을 신의 나라라고 한다. 다양한 신의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시조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유일신으로 하는 신의 나라가 아닐까? 독도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만세일계를 이루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결과이다.
현존하는 과거사가 해결된다고 일본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일본의 세계지배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며 일본의 미래이기도 하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전 총리는 자신이 쓴 『일본의 비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본의 이른바 '책임지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같은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제2의 독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
벅찬 가슴으로 독도에 펼쳐쳐 있는 태극기 사진을 바라본다. 태극기와 독도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아름다운 독도의 일몰을 보라. 일몰 속에서도 독도는 어스름 속에서 빛을 발한다. |

2. 독도영유권 논쟁 경과
독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국무원 고시 제 14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연안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안 주권선을 규정한 국제적 선언이다. 함북 경흥, 독도, 대한해협을 잇는 선으로 동쪽 끝은 북위 38°동경 132°50′로 했다. 북위 37°14′12″ 동경 131°52′07″에 위치한 독도 외측을 둘러싸고 있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1월 28일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에 한국의 독도 영유를 부정하는 구술서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선언은 일본해(동해)에 있는 죽도라고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졌다고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 영토인 이 섬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가정이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2월 12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에 보냈다.
'한국에서 독도로 알려져 있는 리앙쿠르암(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논쟁하려는 생각은 없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에 따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일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요구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조금도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는 4월 25일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행사하려는 정치상 행정상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독도의 소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1953 5월 28일 시마네현(島根縣) 어업시험장의 수산실험선 시마네호를 독도에 상륙 시켜려다 독도의용수비대에 쫓겨났다. 일본은 이에 대해 30여명의 한국인이 불법 침입하여 미역등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니 더 이상 침입 말도록 한국정부에 항의를 했다.
한국정부는 1953년 6월 26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인들이 영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며 항의를 반박했다. 6월 28일 일본은 독도에 상륙해 "일본 국민 및 상륙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안내판을 세우고 여러 차례 독도에 상륙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으로 쫓겨났다.
일본 외무성은 54년 9월 25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 정부는 10월 28일 거부하였다. 11월 21일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PS9함, 10함, 16함과 무장 비행기로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는 열악한 무기로 물리치고 울릉도에 교전내용을 보고하였다. 같은날 NHK는 사상자 16명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한국으로 반송하는 조치를 하고 독도우표 발행에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56년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는 국립경찰에 무기와 업무를 인계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이후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속셈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년 3월 사또 수상 "방한하게 되면 죽도의 귀속문제를 한국측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
69년 2월 아이찌 외상 "한국과 공식외교 경로를 통해 죽도문제를 협의하겠다"
77년 2월 후꾸다 수상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죽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
91년 8월 외교청서 "죽도는 법적,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77년 9월 하또야마 외상 "양국 각료 회의에서 죽도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양해를 구한다"
78년 3월 소노다 외상 독도문제를 10차 각료회의 정식의제로 제기
86년 9월 쿠라나리 외상 "죽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이듬해 "죽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불변이다"
95년 문부성 초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지침 '한일간의 국경선을 죽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한다'
96년 2월 한국의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
-이케다 외상 "죽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보아도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심히 유감이다"
-가토 아주 국장 "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국이 죽도로부터 즉시 철수할 것과 접안시설 계획 및 기존 건조물을 철거 할 것을 요구한다"
-이케다 외상, 하시모토 총리 한국정부가 죽도에 접안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96년 9월 자민당이 제 41차 중의원 선거 공약 '죽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다'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국측에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주장하고 아국의 입장을 전한다. 양국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
98년 11월 일본자위대, '동해의 한 섬'을 가상한 점령 섬 양륙훈련 실시
2000년 7월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죽도는 역사적으로 물론 국제법 적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
2000년 9월 모리 총리 KBS와의 특별대담 "우리 나라는 죽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001년 2월 시마네현 지사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의회 발언 "죽도는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영토이며, 이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여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2002년 4월 일본 문부성의 메이세이사(明成社) 「최신일본사」 검정 통과 " '현대일본의 과제'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반론
죽도도해면허 송도도해면허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는 1618년 덕천막무가 호키(伯耆)국 요나코(米子)의 장사꾼인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 강치 어획, 벌채등을 허락한 문서다. 죽도는 당시 일본이 부르는 울릉도의 이름이다. 두 가문은 번갈아 가며 울릉도에서 어획과 벌목을 하고 중간 기착지인 독도도 전복채취와 강치어획 장소로 이용하였다.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는 1661년 오오다니와 무라까와 가문의 후손에게 발행된 것으로 독도에서 전복채취와 강치어획을 허가한 것이다. 송도는 당시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이름이다. 죽도도해면허를 내주고 40여년이 흐른 뒤였다. 막부는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에 도해면허를 내줄 필요가 없었고 오오다니 무라까와 두 가문도 굳이 독도를 위한 도해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1658년 오오다니 가문은 독도를 독점하기 위해 막부에 도해허가를 요청했으나 막부는 오오다니 가문의 요청과 달리 두 가문이 이용하도록 도해면허를 내주었다. 그 후 두 가문은 매년 번갈아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하였으나 수입이 고르지 못해 1681년에 수입을 공평하게 하는 협약을 맺게 된다.
이에 일본은 '죽도도해면허는 오오다니 무라까와 두 가문이 울릉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주藩主를 통해 요청하고 덕천막부德川幕府가 발행한 것이고 송도도해면허도 막부가 발행하는 공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일본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실질적 지배를 하였다는 증거이다'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해면허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 이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도해면허는 일본인이 외국과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허가장이다.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의 가업이 장사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루손섬이나 캄보디아 도해면허와 주인朱印이 다르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주인은 발행시기와 허가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행하였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죽도도해면허를 발행하고 40여년 동안 독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1696년 안용복의 활동으로 울릉도를 당시 조선영토로 인정하고도 독도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은주시청합기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1960년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 가운데 독도를 최초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이즈모出雲國 지방의 관리인 사이또 호센齊虅豊仙이 번주藩主의 명으로 온슈(隱岐島)를 둘러보고 1667년 8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은주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고 오끼섬(隱岐島)라고 부른다....북서쪽으로 이틀 낮과 하루 밤을 가면 송도가 있고 이곳에서 하루를 더 가면 죽도가 있다. 두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대나무와 물고기와 강치가 많다.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한계는 이주를 경계로 한다"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67년 은주시청합기가 편찬된 시기는 무라까와 오오다니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를 발행한 1618년과 송도도해면허를 발행한 1661년으로부터 49년과 6년 후의 일이다. 매년 울릉도와 독도에 오갔던 당시 상황에서 지리적 위치와 명칭은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한계를 은기도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운 은주시청합기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밝혀줄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한국측 자료를 부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도 독도를 최초로 기록했다는 은주시청합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고시(島根縣 告示) 40호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가장 강력히 내세우는 것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인 독도를 복속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다.
1904년 9월 29일 나까이 요오사브로(中井養三郞)는 내무·외무·농상무 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리양고도(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였다.
". . . 그러나 본도는 영토의 소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후일 외국과의 다툼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고한 보호를 아니하고 본도 경영에 자금력을 경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나까이의 대하원을 받은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중앙정부의 관보에 게제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훈령을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냈다.
"내무대신이 청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하여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떨어지기를 서북85이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에 있어서 이를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 . .관계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관으로 하고 도근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 "
내무대신 훈령을 받은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다음과 같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결정한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떨어지기를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를 竹島라 칭하고 지금으로부터 본 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일본은 선점先占을 통한 영토편입으로서 국제법상 영토편입 조건을 충족하는 권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1953년 7월 13일 일본정부는 외교문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영유권을 확립하려면 그 토지를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의사와 그 토지에 대한 실효적 행사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이전인 1905년 2워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죽도를 영토편입해서...."
1954년 2월 10일 다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를 한국에 보냈다.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의 결과로서 확인되었고 또 1905년 2월 22일에 영토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 의사의 공적 발표는 시마네현청에 의해 발표된 고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당시 일본이 영토 선점을 발표하는 일본에 의해 취해진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의사의 공적 발표로서 상기조치는 이 점에 관한 국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4년 9월 25일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요건이 선점을 인정할 수 없고, 도근현의 고시도 국가의 공적 발표가 아니다'라며 반박을 했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영토 편입을 하는데 통고 의무는 윈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클리퍼튼섬(The Island of Clipperton)과 팔마스섬(The Island of Palas)의 판례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도근현청의 고시는 국가의사의 공적 발표로서 국제법상 공표의 조건에 충족하다는 재반박을 했다.
한·일간의 논쟁의 쟁점은 무주시 선점·공표의 의무·국가의사 표시의 주체로 정리 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마네현독도영유권문제(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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