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탐라의 산업
1. 농 업
고려시대 제주의 농업은 보리, 조, 콩, 팥 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문종 6년(1052) 탐라의 세공귤의 정량을 100포로 영구히 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의 세공이란 임시 과세인 별공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납하던 상공(常貢)을 일컫는 것으로 탐라에서의 감귤 세공의 유래가 상당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까지는 물량에 일정한 규제가 없던 것을 100포씩 바치기로 양을 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條에서는 “ 그 땅에 돌이 많고 건조하여 본래 논은 없고 오직 보리, 콩, 조가 생산된다. 그 밭이 예전에는 경계가 없어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차츰 침식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었다. 김구(金坵)가 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고통되는 바를 물어 돌을 모으고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당시 본도에서 旱田農業이 보편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종 31년(1244) 탐라가 제주로 개칭되면서 당시 부임했던 판관 金坵가 소유 경작지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밭 경계선에 돌담을 쌓게 함으로써 그 때부터 밭에 있던 돌이 제거되어 농경에 편리해지고 경지 면적이 늘어났으며 우마의 침입 방지와 방풍도 되어 오늘날 제주도의 돌담으로 된 농경지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어 제주 농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高麗文宗十二年 門下省奏 耽羅地瘠民貧 墾田必驅牛馬 以踏之連耕二三年 穀橞無實 不得已又墾新田 功培獲小 所以民多困窮」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 경제생활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토지를 2~3년간 계속적으로 경작하면 지력 소모에 의한 생산의 저하로 새로운 토지를 개간해야만 했으며, 게다가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주민은 곤궁을 면할 길이 없었다. 또 당시의 농업이 이동식 화전경작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영농방법도 원시적이며 조방적 경영상태를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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