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산계(武散階)의 수여
무산계는 원래 성종 14년(995)에 제정된 것으로 그 제정 의도는 문무 관료층을 지방 호족 · 기타와 구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탐라의 왕족 뿐만 아니라 여진의 추장, 노령의 군인, 향리 등에 주어졌으며, 그밖에 공장, 악인 중에서도 이 무산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는 집단 내부에 있어서 그들의 지위를 보증시켜 주는 대신에 그들을 통하여 중앙 정부의 지배력을 침투 강화시켜 보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고려의 무산계는 唐制를 모방하여 무관의 품계를 정한 것으로 무산계는 문산계와 마찬가지로 정·종 9품으로 대별되며, 다시 4품 이하를 상·하로 구분하여 모두 29개의 등급(정1품은 없음)으로 나누었다. 고려에서는 현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 때까지 탐라 왕족에게 무산계를 수여하였는데, 《고려사》세가에서 발췌하여 시기 순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대 |
직 위 |
이 름 |
무 산 계 |
등 급 |
품 계 |
현종 15, 1024 |
추 장 |
周 勿 |
雲麾大將軍 |
제5급 |
從3品 |
현종 20, 1029 |
세 자 |
孤 烏 弩 |
遊擊將軍 |
제13급 |
從5品下 |
정종 9, 1043 |
성 주 |
加 利 |
〃 |
〃 |
〃 |
문종 3, 1049 |
? |
夫 乙 仍 |
振威校尉 |
제16급 |
從6品上 |
문종 7, 1053 |
왕자의 자 |
古 物 |
陪戎校尉 |
제28급 |
從9品上 |
문종 17, 1063 |
성 주 |
豆 良 |
明威將軍 |
제9급 |
從4品下 |
문종 22, 1068 |
〃 |
加 也 仍 |
遊擊將軍 |
제13급 |
從5品下 |
선종 3, 1086 |
|
加 於 乃 |
〃 |
〃 |
〃 |
선종 7, 1090 |
성 주 |
加 良 仍 |
〃 |
〃 |
〃 |
성주 弟 |
高 福 令 |
陪戎副尉 |
제29급 |
從9品下 | |
선종 9, 1092 |
성 주 |
懿 仁 |
定遠將軍 |
제10급 |
正5品上 |
숙종 6, 1101 |
新星主 |
具 代 |
遊擊將軍 |
제13급 |
從5品下 |
의종 7, 1153 |
徒 上 |
中 連 · 珍直 |
仁勇副尉 |
제27급 |
正9品下 |
이 표에 의하면 성주에게는 正 5品 下 이상이 수여되었고, 성주·왕자의 자제에게는 낮은 등급이 수여되었으나 이들이 성주 또는 왕자가 되면 유격장군 또는 그 이상의 높은 등급으로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산계의 수여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또 무산계의 수여에 따른 과전의 지급이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탐라 왕족에게 일종의 회유책으로 명예직을 수여함으로써 탐라에 대한 고려의 지배력을 침투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숙종 6년(1101) 이후로는 의종때 中連·珍直에게 인용부위를 제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무산계 수여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숙종 10년(1105) 탐라군의 설치로 인하여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직접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무산계를 제수할 필요성이 점차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① 濟州道, 『濟州道誌』第一卷, 1993.
② 文景鉉; <耽羅國星主·王子考>,『龍巖車文燮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89.
③ 金宗業 ,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④ 高昌錫,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高麗前期를 中心으로->,『濟州大學校論文集』17, 1984.
⑤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1995.
4. 조공사(朝貢使)의 파견과 方物의 진상
탐라국과 고려와의 관계는 기록상으로는 태조 8년(925) 11월에 탐라국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토산물)을 바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속국이 종주국에게 때를 맞추어 예물로 물건을 바치는 일종의 조공이었다. 또한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형식의 물물교환이었으니, 탐라국이 토산물을 조공품으로 보내면 고려도 이에 대하여 下賜·賞賜라는 명목으로 답례를 하였다. 또한 고려는 탐라국 사신에 대해 송, 여진,일본 등에서 왕래하는 사절이나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후대하였다.
탐라는 고려 국왕의 즉위, 왕태후의 冊文, 태자의 책립, 팔관회,중양절, 한식 등 국가적 경사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신을 보내어 하례하고 방물을 바쳤다. 특히 국가적 제전인 팔관회가 열릴 때에는 고려 국왕이 외국 사신의 하례를 받았는데, 여기에 탐라국이 송이나 여진, 일본과 같이 사신을 파견하여 참가하였던 것이다. 고려 조정에서도 이들의 숙박이나 접대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였고, 특별히 향연을 베풀어 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 사절의 왕래는 개경의 생활 양식, 언어, 문물이 제주에 흡수되는 계기가 되지만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제주 문화에 이식된 예는 극히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라국에서의 방물 진상은 태조 8년(925) 11월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친 이래, 원종 원년(1260) 7월에 이르기까지 약 29회 정도가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세가 숙종 원년(1096) 9월조 등에 의하면, 「탁라 성주가 사람을 보내어 왕의 즉위를 축하하였다」고만 기록하여 국왕 즉위 축하 사절과 함께 바쳤으리라 생각되는 방물 진상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를 방물과 관련한 기록의 누락이라고 볼 때 실제의 방물 진상의 회수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진상한 구체적인 방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고려사》에 기록되고 있는 고려 전기 탐라의 공물 납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물납부 상황은 첨부한 화일을 참조하십시오
고려 초기에는 탐라인 회유책의 일환으로 얼마동안 방물 진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탐라에 대한 지방 행정력이 강화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진상이라는 명목으로 토산물을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공물 징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고려 관리의 횡포와 착취가 날로 심하여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토산물 징수가 가중되자 문종 6년(1052)에는 세공귤의 정량이 100포로 정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탐라의 정기적인 常貢외에 한라산에서 선박 건조용 및 佛寺 건축용 목재를 벌채하여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몽고에 의한 목장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탐라마도 다수 징발하여 갔다. ● 참고문헌 ① 濟州道, 『濟州道誌』第一卷,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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