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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 원의 관부 설치와 그 변천

제주큰동산 2013. 9. 20. 20:28
 


 1. 元의 관부 설치와 그 변천


  원이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후 탐라를 지배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부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종 14년(1273) 5월 元은 삼별초를 평정한 후 탐라에 둔진군 700여명(몽고군 500여 명과 고려군으로 구성됨)을 계속 주둔시켜 불법으로 탐라를 점령하여 직할 영지로 삼았다. 이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적합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군마 사육에 적합한 천혜의 목야지이기 때문이다. 元이 최초로 설치한 기구인 招討司는 반란자의 토벌과 주민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통치 기구였다.


충렬왕 원년(1275) 元은 招討司를 總管府(원명은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개편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로 하여금 관내의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같은 기구의 변경은 설치 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탐라인들을 회유한다는 招討司의 임무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군사적 차원보다는 행정적 성격으로 관부의 명칭과 성격을 바꾸어 관할하는 것이 명분상 더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주를 耽羅로 復號하여 총관에 高仁旦을 비롯한 성주·왕자 및 토호들을 기용하여 元의 정무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제주의 옛 통치자들의 권위를 승인·우대한 듯 보이나, 사실은 일종의 분리 정책 즉 제주로 하여금 원의 장악 하에 반자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고려와 분리시켜 원의 지배하에 두려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 동왕 2년(1276) 8월에 塔刺赤을 탐라의 달로화적으로 삼고 몽고마 160필을 가지고 와서 수산평에서 방목하였다.


∙ 동왕 3년(1277)  원은 제주를 목마장으로 하였다.


∙ 동왕 10년(1284) 2월에 원은 총관부를 軍民安撫司로 다시 개편하여 達魯花赤 塔刺赤 밑에 高仁旦을 안무사, 文昌祐(고려사에는 文昌裕로 기록됨)를 부사로 삼고, 동년 6월에 闍梨帖木兒에게 군병 400명을 주어 탐라를 수비하게 하였다. 이는 그 동안 1274(충렬왕 원년) 10월과 충렬왕 7년(1282) 5월에 2차에 걸쳐 일본 정벌을 시도하였다가 태풍으로 실패하자 3차 정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대한 통치를 다시 군사 위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 동왕 20년(1294)  11월 탐라를 고려에 환속시켰다. 동년 1월에 일본 정벌을 숙원하던 쿠빌라이(원 세조)가 죽고 성종이 즉위하자 4월에 성종 즉위식에 참석한 충렬왕은 예물을 바치고 탐라의 환속과 지금까지 잡혀간 고려인의 귀환을 요청하였다. 성종은 충렬왕을 후대하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동년 11월에 왕은 탐라 환속과 관련하여 성주 高仁旦과 왕자 文昌裕에게 붉은 띠, 모자, 牙笏, 신 등의 선물을 하사하였다.


∙ 동왕 21년(1295) 윤4월 탐라를 濟州牧으로 고쳐 판비서성사 崔瑞를 목사로, 池南翼을 판관으로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 동왕 22년(1296)  2월 원이 斷事官 木兀赤을 제주에 파견하여 마필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제주가 명의상 고려에 환부되었을 뿐 원의 군사 및 교통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마필과 목장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원은 제주에서 목마를 계속하면서 관원을 주재시켜 제주의 토산물을 징발하였으므로 영토의 환부는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의 지배하에 있었다.


∙ 동왕 26년(1300)  고려에서는 제주에 東西道縣을 설치하고 14개 현촌을 두었다. 즉 東道의 신촌, 함덕, 김녕, 호촌, 홍로와 西道의 귀일, 고내, 애월, 곽지 등 14개 현촌이며, 대촌에는 호장 3인과 성상 1인을 두고, 중촌에는 호장 2인을, 소촌에는 호장 1인을 두었다. 이들 현촌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 지역의 한라산 북사면에 집중 분포하여 임해입지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같은 해 元의 성종의 모후인 裕聖皇后가 首山坪(지금의 성산읍 수산리)에 말과 소를 방목하였다.


∙ 동왕 27년(1301) 3월에 원은 다시 제주를 회수하여 軍民萬戶府를 설치하여 군정과 마정을 총괄하게 하였으나 두 달도 못되어 다시 폐지하였다.


∙ 동왕 29년(1303)에 몽고는 탐라의 토산물이 아닌 공물을 면제하여 주는 등 온건책을 쓰다가 동왕 31년(1305) 원은 제주를 다시 고려에 환속하였다.


충숙왕 5년(1318)使用·嚴卜의 난을 구실로 몽고는 또 다시 탐라를 일시 지배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고려에 완전히 귀속된 것은 목호의 난이 진압된 후인 공민왕 23년(1374)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제주에는 고려에서 파견된 관리와 원의 관원 사이의 알력 속에서 도민들은 고려의 관리, 원의 관리, 토관인 성주·왕자에게 시달림을 받았다. 원 지배 이후 사회 질서 유지, 노역 부과, 조세의 과다 징수, 풍속 교정, 호구 조사 등 일반 행정 이외에도 관리와 주민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말을 목양하고 그것을 원 또는 고려에 헌납하는 일이었다.



 ● 참고문헌


 ① 陳祝三(吳富尹 譯), <蒙元과 濟州馬>,『耽羅文化』第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9 .

 ② 濟州道, 『濟州道誌』第二卷, 1993 .

 ③ 金奉玉, <원(元)의 지배 때 몽고인의 횡포>,『濟州道史硏究』第3輯,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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