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元에의 貢獻 실태
元 지배하의 경제적 수탈은 더욱 극심하였다. 원은 島外 지역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라산 서쪽 지역과 山南의 서귀포 부근에 출입 항구를 만들어 우마와 농산물, 수산물 등 각종 토산물을 착취해 갔으니, 당시 원에의 공헌 실태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대 |
담 당 관 리 |
품 목 |
문 헌 | ||
서기 |
왕 |
년/월 | |||
1273 |
원 종 |
14/6 |
· |
모시포 100필 (歲貢) |
新元史 |
1276 |
충렬왕 |
2/6 |
林惟幹, 阿室迷里 |
진주 100여 개 (민간소장품) |
高麗史 |
1280 |
〃 |
6/5 |
· |
선박 건조용 재목 징발 (3천 여척 분) |
元 史 |
1281 |
〃 |
7/4 |
· |
白紵 (당년분 면제) |
〃 |
1283 |
〃 |
9/1 |
伯刺介 |
香 樟 木 |
高麗史 |
1291 |
〃 |
17/11 |
· |
東 紵 100필 |
元 史 |
1294 |
〃 |
20/5 |
曲怯大, 蒙古大, 塔思撥都 |
말 400필 |
高麗史 |
1295 |
〃 |
21/3 |
伯帖木兒 |
말 |
〃 |
1295 |
〃 |
21/윤4 |
中郎將 趙琛 |
토산물(저포 100필, 木衣 40葉, 脯 6籠, 오소리 가죽 76領, 삵괭이가죽 83領, 족제비 가죽 200領, 노루 가죽400領, 말안장 5副) |
〃 |
1296 |
〃 |
22/5 |
將軍 李 連 松 |
皮貨 |
高麗史,高麗史節要 |
〃 |
〃 |
〃 |
大將軍 南挺 |
말 |
〃 |
1297 |
〃 |
23/1 |
郞將 黃瑞 |
牛 肉 (쇠고기) |
〃 |
〃 |
〃 |
23/11 |
上將軍 金延壽 |
소유(소·양의 젖을 달인 기름) |
〃 |
1298 |
〃 |
24/5 |
· |
方物 |
元 史 |
1298 |
〃 |
24/11 |
將軍 李白超 |
牛肉 |
高麗史 |
1303 |
〃 |
29/9 |
· |
土産物아닌 貢物면제 |
耽羅紀年 |
1309 |
충선왕 |
1/7 |
宦者 李三眞 |
牛肉 면제 |
高麗史 |
1324 |
충숙왕 |
11/ |
· |
소 83두 |
新元史 |
1332 |
충혜왕 |
2/8 |
· |
소유 |
高麗史 |
1347 |
충목왕 |
3/8 |
李家奴帖木兒, 安伯顔不花 |
말 |
〃 |
1348 |
충정왕 |
1/8 |
· |
소유 |
〃 |
위 표에 의하면 元에의 공헌 상황은 원종으로부터 충정왕에 이르는 시기까지 행해졌으며, 공민왕 때에 와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단절되고 있다. 이것은 이 무렵에 와서 원의 내부에서 내란이 빈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에 편승하여 공민왕이 배원 정책을 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나타난 기록은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元과 고려에 대한 貢獻은 탐학한 관리들의 횡포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생활을 더욱 곤궁케 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후 계속된 민란의 발생은 이러한 이중·삼중적인 노예적 수탈에 대한 제주도민 스스로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나타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① 濟州道, 『濟州道誌』第一卷, 1993.
② 高昌錫, <高麗朝 濟州民亂의 性格(補}>,『濟州史學』第3號, 1987.
③ 陳祝三(吳富尹 譯), <蒙元과 濟州馬>,『耽羅文化』第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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