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주도 목장
가. 고려 전기(몽고 점령 이전)의 제주마
제주에서 목축이 시작된 것은 제주 개국 신화에도 송아지, 망아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사 농목 시대부터로 생각된다.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한라산 산록에 펼쳐진 광활한 초원에 수초가 풍부하고 맹수류가 없으므로 우마를 번식시키는 데는 최적지였다. 다만 섬이 작고 바람이 많아 소금기가 있는 해풍이 목축에 다소 지장을 주고 있을 뿐이었다.
본래 제주에는 멸종된 과하마가 있었는데 이러한 말들은 당시 인력을 대신하여 밭을 밟아 주거나 물건을 운반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더구나 제주는 남해의 고도이므로 전쟁에 사용할 戰馬의 필요성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말의 수요도 적었고 양마 기술이 뛰어나지 못한 데다가 화산 활동까지 겹쳐 양마자는 있어도 방목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목종 5년(1002) 6월과 동왕 10년(1007)에 두 차례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말들의 피해 기록이 없으니 목종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방목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태조 8년 11월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친 이래, 원종 원년(1260) 7월에 이르기까지 약 29회에 달하는 고려 전기의 방물 진상 기록 중에서 貢馬와 관련된 기록이 3회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문종 27년의 기록과 고종 45년(1258) 5월, 원종 1년(1260) 7월에 제주에서 바친 말을 신하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이 탐라에서의 방목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종 때까지 고려에서 사용한 말의 대부분이 오히려 여진으로부터 수입해 온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高麗史》兵志 馬政 기록에 의하면 문종 25년(1071)에 이르러 고려 정부는 島阹監養馬 罰則 및 馬匹 보충 규정, 즉 島阹(섬에 있는 말우리)에서 말을 잘 감독하여 기르지 않아 죽게하면 그 직책을 맡은 島吏에게는 형벌을 주고, 州鎭의 官馬를 쇠약케 하거나 亡失한 자는 말을 사서 보충케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 후 2년째인 문종 27년(1073)이 되는 해 11월에 탐라에서는 고려에 예물 및 명마를 헌상하였다. 陣祝三은 이러한 현상을 구당사의 최촉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헌상하고 있는 시기가 養馬벌칙 규정이 반포된 이후였으므로 구당사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했던 속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전술한《高麗史》馬政 기록에 고려의 목장 수가 10개소 있는데 탐라의 경우는 목장 소재지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바, 만일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아마 島阹(섬에 있는 말우리)정도에 불과하였을 따름이다. 단지 ‘제주의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해마다 콩 10말을 헌납하도록 하고 衙吏는 말 한필을 歲貢으로 헌상했다(豆馬上納의 貢)’ 는 기록은 당시의 貢馬는 수령들이 마음대로 민간의 마필을 압수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탐라가 郡에서 縣으로 강등된 이후 더욱 극렬했으리라 추정된다.
● 참고문헌 ① 濟州道, 『濟州道誌』第一卷, 1993 . ② 陳祝三(吳富尹 譯), <蒙元과 濟州馬>,『耽羅文化』第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9 .
|
'제주큰동산 역사뜨락 > 제주도 향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제5절 민란의 재연 1. 민란의 원인 (0) | 2013.09.20 |
---|---|
[스크랩] 나. 元의 목장 설치 및 경영 (0) | 2013.09.20 |
[스크랩] 2. 元에의 貢獻 실태 (0) | 2013.09.20 |
[스크랩] 1. 원의 관부 설치와 그 변천 (0) | 2013.09.20 |
[스크랩] 1. 원의 관부 설치와 그 변천 (0) | 201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