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큰동산 역사뜨락/제주도 향토사

[스크랩] 19세기 제주인(濟州人)의 표류실태(漂流實態)

제주큰동산 2013. 9. 20. 20:34

 

 

 

19세기 濟州人의 漂流實態




목      차

Ⅰ. 머리말

Ⅱ. 제주 해협의 항로와 표류 경위

Ⅲ. 표류 및 귀환 경로

Ⅳ. 표류인과 견문록

Ⅴ. 맺음말


 

 

I.  머   리   말


  표류인이란 제주인으로서 출륙하였다가 태풍을 만나 중국이나 일본 혹은 유구나 안남 등지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사람을 말하며, 반대로 표도인이란 중국인‧유구인‧안남인 혹은 서양인으로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상황에서 표류인과 표도인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1)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양국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의 중도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惡風을 만나 평상시의 해로를 이탈한 선박들의 표착지이기도 하였다. 탐라의 선박도 예측불허의 풍향과 풍력에 의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표류하였는데, 앞으로 다룰 표류에 대한 기록들은 어디까지나 생환되었던 예에 불과하며 조난을 당한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조난 사고가 발생했으리라 추정된다. 이들 표류인들은 귀환 후 직‧간접적으로 견문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자신들이 표류했던 지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되어 있어이국 문물에 대해 관심을 점증시키고 유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 해협의 항로와 표류 경위, 표류 및 귀환 경로, 표류인과 그들이 귀환후 남긴 見聞錄과 이를 심문하여 올린 狀啓 등을 살펴봄으로써 19세기 제주인의 異國(일본, 중국, 유구 등) 표류실태의 일단을 나름대로 두서없이 정리해 본 것이다.


II. 제주 해협의 항로와 표류 경위


 1.  제주 해협의 항로


 선사 시대에서부터 고려 시대(14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제주도를 왕래하는 남북간의 항해와 관련된 기록은 별로 찾아 볼 수가 없다. 고려 후기 삼별초의 난 이후 제주 해협의 항로는 기록상으로 정착되어 가지만2) 이것은 어디까지나 帆櫓船에 의한 원시적인 항해술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서 제주까지의 항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康津·海南·靈岩 → 所安島·甫吉島 → 楸子島 → 華島 (큰冠脫섬)·海岩(작은 冠脫섬) → 濟州道 (涯月·朝天)


 즉 육지부의 최남단인 강진, 해남, 영암 등지에서 추자도를 목표로 항해하는데 우선 제1단계로 주로 조류를 이용하여 소안도 또는 보길도에 이르고, 이곳에서 제2 단계로 역시 조류와 바람을 이용하여 추자도에 이른다.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 약 27해리는 조류와 바람을 동시에 이용하여 도중에 있는 華島와 海岩을 따라 일시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항로이다.3)

  

 

                                                                  <그림 1)> 서지에서 보는 제주 항로


 한편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항해할 때에는 그 역순을 취하였는데 다만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항로의 안전과 그 성공률은 당시의 풍향이나 풍력, 그리고 조류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4) 이 항로에서의 일기예측의 정확도는 항해의 성공률과 직결될 수 밖에 없었다.5) 고려말 崔瑩이 목호의 난을 평정한 후 올렸던 보고서를 통해 볼 때 제주 해협의 항해는 제주와 추자도 사이의 횡단에서 바람과 조류를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관건이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6)

  제주 해협의 조류는 대체적으로 만조시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고, 간조시에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른바 西流와 東流로 나누어 진다. 제주에서 육지부로 가는 항로는 서류를 이용하여 관탈섬으로 출발하면서 바람은 동풍이나 남풍이 불어줄 때가 가장 좋은 조건이 되므로 이럴 때 횡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계절은 늦은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의 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될 때인 남동 계절풍이 불 때이다.7) 이러한 알맞는 바람을 맞으면서 북제주의 동쪽에서 출발을 위하여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 候風處이며, 화북포나 조천관이 출발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8)

 또한 추자도에서 제주로 횡단하고자 할 때는 東流로 출발하면서 북 또는 서풍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계절은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대륙의 고기압이 확장되는 때인 북서 계절풍이 부는 시기이며9) 이러한 알맞는 바람을 기다리기 위한 섬이라 하여 추자도를 일명 候風島라고도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수개월이나 순풍을 기다린 때도 있었다.10)

 

 2.  표류 경위


 『濟州啓錄』에 憲宗 12년(1846)에서부터 高宗 19년(1881)까지 약 35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狀啓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제주인의 표류 경위는 고기를 낚으려고 출어했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표류한 경우, 押領 ․馬匹上納․橘果進上 및 行商(興販)을 목적으로 육지를 왕래하거나 도내 연안을 따라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표류한 경우, 새로 지은 배를 타고 귀환 도중 표류한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하여 牛島를 왕래하다가 표류한 경우, 屋材를 운반하다가 표류한 경우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1)

  출항 시기는 8, 9월이 가장 많은 반면 5, 6월에 표류자가 없는 것은 농사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출항지는 전도 일원에 걸치고 있고, 육지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풍향은 서남․서북풍일 때는 일본으로, 동남․동북붕일 때는 중국으로, 동북․서북풍일 때는 유구에 표류하였는데, 예외적으로 중국인 경우에는 서북풍이 불 때 표류한 일도 있다.12)

  

 

                   

                        <그림 2)> 조선시대의 범선(탐라순력도)                                <그림 3)> 1930년대의 한국어선


 당시 육지를 왕래하던 제주도의 선박은 대부분 범선이었으며, 연안 어로용인 ‘테우(槎)’우도 있었다. 貢馬와 관련한 官船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배의 크기는 대․중․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 배에는 바다에서의 수송책임을 맡은 영선천호 1인, 육지에서 서울까지의 수송을 맡은 압령천호 1인, 두목 1인, 그리고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활을 쏘는 사격관 4명이 타고 있었고, 격군(사공)은 배의 크기에 따라 43명, 37명, 34명이 승선하여 말의 수송을 맡았다 한다. 공마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수송하였는데 제주에서 서울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말을 실은 배는 해상에서의 폭풍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종 원년(1419) 기록에 의하면 제주에서 온 公私船 23척이 바람을 만나 7척이 파괴되고 익사한 선인도 40여명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생명을 내걸고 바다를 건너오는 貢船이 경강에 5번만 무사고로 도착하면 그 공을 논하여 선원들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13)


III. 漂流 및 歸還 經路


표류인이 발생하면 이는 양국 조정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問情을 마친 후 표류인들을 후히 대접하여 모두 무사히 귀국시키는 것이 외교상 관례였으며, 이들은 귀환은 대개 상선편이나 사신편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1.  일본에 표류한 경우


 한국에서 일본 본국으로의 표류는 구주와 대마도가 가장 많고 유구에도 많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일본 본토로의 主漂流 방향은 부산 以東 해안에서 구주 동북해안 및 본주 서남해안으로, 부산 以西 해안에서 대마도와 구주 서북해안 및 도서방향이다.  표류사례를 통하여 조난지와 표착지가 분명한 사례를 해도상에 작도한 결과는 <그림-1>와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표류방향이 해류방향이 아니라 바람방향과 똑같다는 점이다.14)

  일본으로부터의 귀환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착지(對馬島, 五島, 是羅島, 屋久島, 女島 기타)에서 長崎島와 對馬島를 거쳐 釜山鎭(이때 풍향이나 조류에 따라 울산경, 기장포, 왜관, 거제포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음)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東萊府, 左水營, 都會館(강진, 영암, 해남) 등지를 차례로 거쳐 濟州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에도 풍향이나 조류에 따라 화북포, 조천포, 애월포, 건입포 등지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회관을 경유하지 않고 東萊府에서 막바로 所安島나 楸子島를 거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2.  중국에 표류한 경우


  한국에서 중국에로는 요령성 남해안과 화중지방 해안순으로 표류빈도가 많이 나타난다. 즉 한국에서 중국에로의 主漂流방향은 평안도 서해안에서 요령성 남해안으로, 황해도 해안에서 산둥반도와 요령성 남해안으로, 그리고 전라도 서남해안과 제주도에서 화중지방 해안이다.

  중국으로부터의 귀환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東省(香港, 唐山), 福建省(海防, 公山, 臺灣, 惠安, 福州, 晉江), 浙江省(寧波, 瑞安), 江蘇省(杭州, 松江, 福鼎, 南省 登山, 江南 崇明)의 표착지에서 차례로 중국 대륙을 북쪽으로 종단하며 올라와 皇城(北京)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義州, 京畿監營, 전라도의 都會館을 차례로 거쳐 濟州로 귀환하였다.

 

3.  유구에 표류한 경우


  표착지(鶴島, 簿山島, 大島, 久未島)에서 중국의 福建을 거쳐 皇城에 이르고 있는데, 중국내에서는 중국에 표착했다가 돌아오는 경우와 동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류인들 중에는 표착지에서 익사하거나 귀환 도중에 병사하는 자도 있었으나, 표류인 대분은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3년여에 걸쳐 귀환하고 있어서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기간은 평균 1년 2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류인들의 귀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진 예는 없었으며, 표류는 연중 때없이 이루어졌고, 표착지는 대체로 풍향과 일치하고 있다. 당시 표류인들이 승선한 선박은 대부분 범선이었으나 ‘테우’를 타고 표류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선박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길이 없다. 바다에서 표류한 기간도 4~20일까지 나타나며, 표류중 이양선을 만나 구조되는 경우도 있었다.15)

  

<그림4)> 한국에서 중국, 일본으로의 표류도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공통된 사실은 제주표류인들이 표착지에서 행해진 問情에서 제주인이라 칭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托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확실치는 않으나 유구국 태자가 제주에 표도하였을 때 당시 목사가 태자의 보물을 탐내어 이를 빼앗고 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부터 제주인들은 타국(특히 일본이나 유구)에 표류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당할까 두려워 제주도민임을 숨기고 강진, 해남 등으로 탁칭하는 것이 관례로 인식되었다고 한다.16)

 

 

IV. 漂流人과 見聞錄

 

 조선시대 주변 지역에 표류하여 異文化를 접촉했던 제주인들을 「朝鮮王朝實錄」을 바탕으로 하여 대략 정리해 보면 중국에 20여건, 유구에 5건, 일본에 12건, 안남국에 2건 등이나 이 많은 표류자들 가운데 견문록을 남긴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견문록은 간혹 개인적 호기심에서 기록되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기록되었는데 이는 이문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지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지역의 표류인과 견문록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표-1>같다.17)


               <표-1>

표류지

시    기

표    류    자

견 문 록

      출      전

중국

세종25년(1443)

姜權豆, 趙怪實, 金草松

 

세종실록 25년

세종29년(1447)

金元 등 15인

 

세종실록 29년

성종 2년(1471)

金杯廻 등 7인

 

성종실록 2년

성종19년(1488)

경차관 崔溥 등 43인

표 해 록

성종실록 19년, 23년

중종 2년(1507)

李福大 등 7인

 

중종실록 2년

중종 6년(1511)

高致江 등 17인

 

중종실록 6년

중종 7년(1512)

金一山 등 9인

 

중종실록 7년

중종 14년(1519)

제주인 17인

 

중종실록 14년

중종22년(1527)

李根 일행

 

중종실록 22년

중종29년(1534)

金紀孫 등 12명

표 류 기

중종실록 29년

중종37년(1542)

李介叱同 등 21명

 

중종실록 37년

명종 2년(1547)

金萬賢 등 64명

 

탐라기년 명종 2년

명종 9년(1554)

제주인 7명

 

명종실록 9년

선조 9년(1576)

梁俊 등 22명

 

선조실록 9년

영조46년(1770)

夫次吉 등 8명

 

영조실록 46년

영조48년(1772)

제주 貢果人

 

영조실록 48년

정조 2년(1778)

高守萬 등 41명

 

정조실록 2년

정조18년(1794)

宋擎天 등 3인

 

續修三綱錄

정조21년(1797)

李邦翼 일행

 

정조실록 21년

순조27년(1827)

高漢祿

 

헌종실록 4년

유구국

세조 3년(1457)

韓金光 등 10인

표 류 기

세조실록 3년

성종 8년(1477)

金非衣 일행

유구풍토기 

성종실록 10년

명종원년(1546)

朴孫 일행

 

탐라기년 명종 원년

영조17년(1741)

제주인 20인

 

영조실록 17년

영조46년(1770)

張漢哲 등 27명

표 해 록

장한철 표해록

일본국

세종26년(1444)

金目 형제

 

세종실록 26년

단종 원년(1452)

高奉 등 9인

 

단종실록 원년

세조10년(1464)

金石伊 등 2인

 

세조실록 13년

성종14년(1483)

斯湜 등 10인

 

성종실록 15년

연산군5년(1499)

張廻伊 일행

일본풍토기 

연산군일기 7년

중종31년(1536)

金公 등 14인

 

중종실록 31년

중종34년(1539)

姜衍恭 등 4인

 

중종실록 35년

선조20년(1587))

제주인 

 

선조실록 20년

현종 6년(1665)

金元祥

 

현종실록 6년

숙종40년(1714)

鄭敬選

 

제주선현지

정조21년(1797)

趙必爀 일행

 

정조실록 22년

순조15년(1815)

현감 李種德 등 36인

 

순조실록 16년

안남국

숙종13년(1687)

高尙永

표류기 

탐라기년 숙종 13년

숙종13년(1687)

金泰黃

 

숙종실록 15년

 

 

  제주인 金非衣 일행은 성종 8년(1477) 2월 1일 표류당하여 성종 10년(1479) 5월 3일 염포에 돌아오기까지 유구국에서 2년 3개월을 보냈는데 국왕은 이들에게 그 사이 견문을 기록하라고 홍문관에 명하여 「표류기」를 남겼다.18) 김비의 일행은 유구와 일본의 이색적풍토와 여행 중에 만났던 여러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여기에 문화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컨데 모두 맨발로 걸어다닌다거나 흙으로 만든 솥이 5, 6일이면 파열한다는 기록과 집 안에 칙간이 없어 뒤뜰에서 용무를 본다거나, 염장이 없어 채소를 넣어 국을 끓이며, 청주는 없고 탁주만 있는데 쌀을 물에 불렸다가 여자로 하여금 씹게 하여 죽 같이 만들고 나무통에서 발효시키는데 누룩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목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종 29년(1534) 2월 20일 남경 땅 회안부에 표류하여 11월 24일 귀환하기까지 10여 개월의 중국 견문을 기록한 金紀孫 일행의 「표류기」에는 선진 문화의 모습을 기록, 중국에 대한 동경의식이 깔려있다.  성 중에는 대 가람이 있는데 모두 벽돌탑으로 되어있고 관부는 장려하고 정원의 걸어다니는 부분들은 모두 벽돌이었으며 시가지 도로도 역시 벽돌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숙종 13년(1687) 10월 안남국에 표류하였다가 1년 2개월만에 돌아온 高尙永 일행의 「표류기」에는 풍속은 말할 것도 없고 기후나 의복, 물산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남방문화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제주 해협의 남북 직항로와 표류하게된 경위, 표류 및 귀환까지의 경로, 표류인과 그들이 귀환후 남긴 견문록의 일단을 살피면서 19세기 제주인의 異國(일본, 중국, 유구 등) 표류실태에 대하여 나름대로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다.

  제주도의 선박도 惡風을 만나 예측불허의 풍향과 풍력에 의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표류하였는데,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생환되었던 예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조난을 당한 채 행방불명이 된 것까지를 포함하면 조난 사고는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표류인들은 직‧간접으로 표류기 등의 견문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자신들이 표류했던 지역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여 이국 문물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점증시키고 유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표류인 관련 연구는 우리측 문헌만을 살핀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사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측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표착지(중국, 일본, 유구 등)의 문헌자료 및 귀환 도중 호송을 맡았던 지역 관부의 문건들에 나타나는 내용의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1995.

高昌錫,「19世紀 濟州人의 漂流實態」,『19世紀 濟州社會硏究』, 一志社, 1997.

鄭公炘, <秋史의 流配入島 海路에 대하여>,『第6回 地域學術세미나秋史金正喜誕生200周年記念學術大會(發表要旨)』, 社團法人世界平和敎授協議會濟州支會, 1986.

鄭鎭述, <韓國 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硏究>,『濟州道史硏究』第2輯, 1992.

濟州道敎育硏究院, 『鄕土史敎育資料』, 1996.

濟州道誌 卷一



1) 여기서 몇가지 용어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우선 航海란 선박을 안전하게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항해자의 의지 즉 목적의식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漂流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선박 등의 물체가 항해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스스로 해류를 따라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체․사람 등이 표류 끝에 육지에 닿는 일은 漂着 또는 漂到라고 한다. 인간은 배를 만들어 사용한 이래 표류의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혹은 표착해서 뜻하지 않은 문물의 세계를 만나기도 하였다.

2)『高麗史』列傳 崔瑩;濟州行兵都評議使司申(高昌錫,『耽羅國史料集』,新亞文化社,1995,pp.29~pp.297.)그리고 고려시대의 제주해협의 항로와 관련한『高麗史』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중략)···羅州, 海南, 耽津에서 출발하여 제주로 가는 선박은 일단 추자도에 도착한 후 大·小火脫島 등을 지나 제주의 애월포나 조천관에 닿게 되는데 특히 大火脫島(華島, 큰 관탈섬)와 小火脫島(海岩, 작은 관탈섬) 사이는 두 조류가 교차하여 흐르는 곳이므로 특히 파도가 심하여 이 곳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라고 기록으로 볼 때 당시 제주 해협을 종단하는 남북직항로는 매우 위험한 항로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3) 鄭公炘, <秋史의 流配入島 海路에 대하여>,『第6回 地域學術세미나秋史金正喜誕生200周年記念學術大會(發表要旨)』, 社團法人世界平和敎授協議會濟州支會, 1986.

4) 鄭鎭述, <韓國 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硏究>,『濟州道史硏究』第2輯, 1992.  그러나 당시의 뱃사람들은 제주 부근의 조류 상황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제주인의 주된 표류원인은 주로 바람의 영향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鄭公炘, 앞의 논문

6)『高麗史』列傳 崔瑩;濟州行兵都評議使司申(高昌錫, 전개서)

7) 鄭鎭述, 앞의 논문

8) 鄭公炘, 앞의 논문

9) 鄭鎭述, 앞의 논문

10) 鄭公炘, 앞의 논문

11) 高昌錫,「19世紀 濟州人의 漂流實態」,『19世紀 濟州社會硏究』, 一志社, 1997, pp.219~pp.234.

12) 高昌錫, 앞의 논문, pp.233~pp.234.

13) 濟州道敎育硏究院, 『鄕土史敎育資料』, pp.145~pp.146.

14) 鄭鎭述, <韓國 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硏究>,『濟州道史硏究』第2輯, 1992.

15) 高昌錫, 앞의 논문, p.241.

16) 高昌錫, 앞의 논문, pp.216~pp.219.

17) 濟州道敎育硏究院, 전게서, pp.205~pp.206참조

18)『朝鮮王朝實錄』成宗 10년 5월 壬申(17일)條에 의하면 「제주경차관에게 유구국으로부터 돌아온 제주도 표류인들의 가족들을 위로케 하다. 濟州敬差官 南季堂에게 下書하기를, “제주 사람 金非乙介․姜茂․李正․玄世守․李靑密․金得山․梁成石伊․曹怪奉 등이 지난 정유년 2월에 진상할 감자를 가지고 배를 타고 나오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되어, 현세수․이청밀․김득산․양성석이․조괴봉 등은 물에 빠져 죽고, 김비을개․강무․이정은 琉球에 이르러 本國 使臣을 따라서 이번 5월 3일에 鹽浦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그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本家에 알려주고, 죽은 현세수․이청밀․김득산․양성석이․조괴봉의 집에는 각각 恤典을 베풀도록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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