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수(良守)의 난
탐라는 왕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를 다스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관리들은 탐라 부임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탐라 수령의 임명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의종 16년 판이부사 최윤의의 간청에 따라 탐라령으로 추천되어 부임한 최척경은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민폐를 혁신하는 등 선정을 베풀고 돌아갔다. 그러나 최척경의 후임으로 부임한 令尉들의 계속된 학정으로 마침내 의종 22년(1168)에는 민란이 발생하여 관리를 축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난의 경과를 《고려사》의종 22년(1168) 11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축에 탐라안무사 조동희가 왕에게 아뢰기를, “탐라는 험하고 멀어서 외부의 침략이 미치지 못하나 토지가 비옥하여 경비는 나오는 곳입니다. 앞서는 공납과 조세가 번거롭지 않아서 백성이 생업을 즐겼는데, 근자에 관리의 불법으로 적의 괴수 양수 등이 모반하여 수령을 축출하였습니다”하였다. 왕은 조동희에게 명하여 符節(신임장,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옛날 사신이 가지고 다니던 물건으로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소지하였음)을 가지고 가서 선유케 하였는데, 난민들이 스스로 항복하자 양수 등 2명을 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곡식과 포백을 내려서 무마하였다.」
즉 관리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만들기 때문에 백성들이 봉기하여 난을 일으켰으니, 결국 반란자에 의해 수령이 축출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것이 양수의 난인데 기록상 제주도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란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반란은 앞으로 있을 탐관오리를 몰아내려는 농민 반란의 선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다. 민란 무고(誣告) 사건
관리의 침탈과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곤궁은 사회 동요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유언비어와 誣告를 나돌게 하였다.
그 한 예로 《高麗史》명종 16년(1186) 7월조에 “ 어떤 사람이 탐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자, 왕이 몹시 놀라 곧 兩府(중서문하성과 중추원) 관원을 불러 대책을 묻고, 閤門祗候 獨孤忠과 낭장 池資深을 안무사로, 式目錄事 張允文을 탐라현령으로 삼아 각기 비단을 내려주며, 독촉하여 길을 떠나게 하고 전 令尉에게는 중한 벌을 주게 하였다. 뒤에 소식을 들으니 반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명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張允文이 부임한 뒤에 전임 令尉는 마침내 연좌되어 면직되었다. ”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봉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관리를 파견한 것으로, 이같은 전후 사정에 대하여 《高麗史節要》명종 16년 7월조에는 “ 명종이 남의 거짓말에 현혹된 것은 허물될 것은 아니지만 뒤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간사한 무리들의 참소를 초래하여 화란의 단서를 낳게 한 까닭이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라. 번석(煩石) · 번수(煩守)의 난
제주도는 수령의 가렴주구로 인하여 언제든지 민란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었다. 신종 5년(1202) 10월에 번석과 번수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알 수는 없으나, 이 때는 최충헌이 집권하여 6년째 되는 해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때였으며, 경래관들의 가렴주구가 극심하였으므로 번석·번수 등이 자구책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 같다.
원래 탐라에 파견되는 京來官은 대부분 문관이었다. 그들의 직무는 민정 시찰, 치안 유지, 향리 감독, 전곡 출납 등의 감독에 있었다. 관내의 일반 행정은 문관인 縣尉가 치안 유지를 담당한 것인데 무신집권기에는 外官 전반에 걸쳐 문무 교체제를 취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지리적, 정치적 조건이 타지방보다 특이한 점이 많아 무관에 의한 지배가 강하게 반영되었는데 그 피해도 문인보다 무관이 부임해온 때가 더욱 심한 실정이었다.
번석·번수의 난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소부소감 張允文과 낭장 李唐積을 탐라로 보내어 안무케 하였는데 이 사건의 상세한 내막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난은 그 해 12월에 가서야 주모자가 붙잡혀 처형됨으로써 평정되었다.
마. 문행노(文幸奴)의 난
고려의 원종 년대는 몽고의 입구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정치의 문란이 극에 달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에 빠졌으며, 특히 탐라는 그 타격이 심하여 도민 전체가 나무의 열매와 나뭇잎으로 연명하는 형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흉작,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토호·권세가의 토지 겸병, 조세·부역의 가중은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여 이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거나 도적이 되었다. 이에 농촌 사회는 더욱 피폐해졌고 원종 8년(1267) 봄에는 초적 문행노가 난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 때 왕자 梁浩가 부사 崔托과 더불어 거병하여 문행노를 죽이고 난을 평정하였다.
● 참고문헌
① 濟州道, 『濟州道誌』第一卷, 1993.
② 高昌錫,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高麗前期를 中心으로->,『濟州大學校論文集』17, 1984.
③ 高昌錫, <高麗朝 濟州民亂의 性格>, 『濟州道硏究』제3집, 濟州大學校人文大學史學科, 1986.
④ 高昌錫, <高麗朝 濟州民亂의 性格(補)>,『濟州史學』第三號, 1987.
⑤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⑥ 邊太燮, <農民·賤民의 亂>,『韓國社會思想史論選』, 學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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