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라산 산신제
《탐라기년(耽羅紀年)》에 의하면, 한라산 광양왕(廣壤王)은 宋 때의 사람인 호종단(胡宗旦)이 탐라에서 출중한 인물이 나지 못하도록 한라산의 지맥과 수맥을 절단하였는데, 이를 보복하고자 매가 되어 바람을 일으켜 胡宗旦을 수장시켰으므로, 조정에서는 그 靈이 기특하다 하여 식읍(食邑)을 하사하고 광양왕에 봉하여 해마다 향폐(香幣)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또 고종 40년(1253) 10월에 한라산신에게 ‘제민(濟民)’의 칭호를 내리고 춘추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몽고의 침입을 받아 국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명산 신령께 국태민안을 기도하는 뜻이기도 하다. 또 《남사록》에 의하면 한라산 존자암에서 4월 중 길일을 택하여 삼읍 수령 중 한 사람을 정하여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국성재(國聖齋)라고 하였다.
● 참고문헌
①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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